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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정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25,2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1,211,550원 등 금품합계 4,836,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21,2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입사할 당시 이사비용을 요청하였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이사비용 지급 목적으로 퇴직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바, 퇴직금을 미지급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면서 계약금조로 월급을 먼저 받은 것이고, 월급을 100만 원씩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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