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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3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화학관련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1.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80,488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4,01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09. 5.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피진정인진술조서(위임인), 참고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인센티브 미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1. 관련자료 송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지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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