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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8고단31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7,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36,932원을, 구미시 F아파트 현장에서 2017. 1.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1,012,55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1,272원 등 금품 합계 1,383,8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4,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2,598,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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