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6 2018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0,55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합계 2,886,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370,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