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10,55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합계 2,886,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4. 30.까지,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370,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