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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에 2018. 10. 30.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한 D에게 '건물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1만 9,1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895만 6,92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8만 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92만 5,80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6만 2,663원 합계 968만 8,4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3만 6,81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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