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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4누9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9째줄의 ‘2012. 3. 26.’을 ‘2012. 3.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남인천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② 가사 원고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그 처리결과를 아직 통지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나아가 원고가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행 심판결정의 통지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다시 거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심판결정 중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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