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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43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9,594,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부분 제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받아들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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