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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16428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3,950,825원과 그 중 51,519,804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별지 청구원인 표 순번4 기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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