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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2가합30354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에게, 피고 A은 102,872,090원 및 이에 대 한, 피고 B은 피고...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외제약’이라 한다)는 2009. 1.경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 보증하였다.

2011. 12.말경 원고 중외제약의 피고 A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채권액은 148,986,908원이었는데, 원고 중외제약은 2012. 6. 18. 피고 A로부터 5,621,964원 상당의 의약품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 명문제약 주식회사(이하 ‘원고 명문제약’이라 한다)는 2009. 9. 21. 피고 A과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 보증하였다.

2011. 12.말경 원고 명문제약의 피고 A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채권액은 110,770,236원이었는데, 원고 명문제약은 2012. 6. 25. 피고 A로부터 1,038,418원 상당의 의약품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12. 31.경 위 의약품 도매상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4호증의 각 1, 2, 갑 제2, 3, 15, 17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다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F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중외제약에게, 피고 A은 잔존 물품대금 채무 143,364,944원(148,986,908원-5,621,964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02,872,09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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