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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1140
물품대금 및 어음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2,345,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이 인쇄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종이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교부한 약속어음 5매 액면금 합계 69,000,000원 상당이 2014. 6. 30. 부도 처리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33,345,959원 상당의 종이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어음금과 물품대금 합계 102,345,9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위 어음금의 원인채무 69,000,000원 및 물품대금채무 33,345,959원 상당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돈 합계 102,345,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의 서명이 B의 자필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위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이 B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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