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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9294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6,679,195원 및 그 중 21,083,762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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