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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합10001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15. 5. 28. 각 5억 원씩을 투자하여 인천 연수구 F 외 4필지 지상에 빌라를 공동으로 신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는 빌라 신축에 관련된 금융 및 행정 업무를, E은 공사진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와 E은 향후 신축할 일부 빌라(101~105동)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

1. E은 명의를 대여한 건축주 피고 B(101동, 102동), 피고 C(103동, 104동), 피고 D(105동) 명의의 각 통장을 관리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이때 공사대금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는 피고 B(101동, 102동), 피고 C(103동, 104동), 피고 D(105동) 명의의 건물이 완공되어 판매되는 분양대금이 각 건축주에게 입금되는 즉시 원고와 E이 합의한 원고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H)으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위 분양대금은 원고와 E의 공동소유로 한다.

3. 원고와 E은 상호 관리하는 통장을 쌍방이 항상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 체제를 등록해 둔다(SMS, OPT 공유 등). 4. 원고는 공사대금 등이 부족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부족한 공사대금을 E이 관리하는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으로 이체한다.

5. 원고와 E은 상호 협의된 공사대금 일체를 정산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통장에 남은 이익금을 50%씩 분배한다.

다. 원고와 E은 2016. 2. 3.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G동 빌라신축공동투자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E은 2016. 8. 18. 피고들과 사이에 '① 금일 이후 각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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