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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30 2016가합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 관계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4동 407호(이하 ‘이 사건 3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4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5동 501호(이하 ‘이 사건 5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6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5동 503호(이하 ‘이 사건 7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2. 3.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아파트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8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9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10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6동 105호(이하 ‘이 사건 1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3. 2. 13.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아파트 104동 502호(이하 ‘이 사건 12 아파트’라 한다), 위 아파트 104동 503호(이하 ‘이 사건 13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13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8.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1, 2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한편, 이 사건 1, 2, 3, 8, 9, 10 아파트에 관하여 2010. 9. 9.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세청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가, 2012. 10. 31. 이 사건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E에게 위 근저당권이 전부 이전되어 이 사건 1 공동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28.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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