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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28 2013가합1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 F, H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사람과공간이 2007. 10. 19. 경주시 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 한다) 건축에 관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고, 2007. 11. 16.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사업주체변경승인을 얻어 2010. 7. 9. K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2009. 10. 29.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11. 6. 30. K아파트를 환매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6. 3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2. 4. 16. 피고 D에게 K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12. 4. 16.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우선수익자를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으로 하여 K아파트를 담보신탁하고,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며,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이 우선수익자들의 채무상환에 집행되도록 관리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K아파트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피고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K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D로부터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2. 11. 1.부터 2012. 11. 20.까지 합계 260,00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K아파트 10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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