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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을 받았고, 2015. 7.경 뇌경색 진단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포탈한 세액이 상당하여 비난의 정도도 무거운데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도 하한에 가까운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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