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6,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폐전선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D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횟수가 53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또한 총액이 55억 원을 넘는다.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에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556,387,987원~1,3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