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9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합계가 8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쪽 제7행의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