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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2020노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포탈 세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약 5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306억 원에 이르고,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29억 원으로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손실을 끼쳐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여 2014년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가 다시 도주하는 등 2020년 4월경 자수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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