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뒤늦게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하고 세금 포탈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5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손실을 끼쳐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자수한 후 2014년 6월경 조사에서는 F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년 5월경에서야 F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지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