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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3 2020노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뒤늦게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하고 세금 포탈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업체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5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손실을 끼쳐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자수한 후 2014년 6월경 조사에서는 F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년 5월경에서야 F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지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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