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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무자료 폐동거래를 주도한 데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이 무려 308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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