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무자료 폐동거래를 주도한 데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이 무려 308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6쪽 8, 9행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분은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