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516
가. 2020. 2. 22.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구분 68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이다.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22.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프로포폴 6병(각 20㎖)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다음, 그 직후 김포발 제주행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2. 22. 18:00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프로포폴을 넣은 1회용주사기와 위 카테터를 호스로 연결한 다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포폴 20㎖씩을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20. 2. 26.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26. 14:40경 위 가.
항 기재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프로포폴 6병(각 20㎖)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다음, 2020. 2. 26. 16:09경 김포발 제주행 G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2. 26. 17:20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프로포폴을 넣은 1회용주사기와 위 카테터를 호스로 연결한 다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포폴 20㎖씩을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고단802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78 사건에서 이송된 것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