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병원 2층 수술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경 동대문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약 6밀리리터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프로포폴 15밀리리터가 담긴 유리병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방 안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거남 F과 다투던 중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받자 입으로 그 손 부위와 다리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결과, 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