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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4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E산부인과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 운영의 E산부인과에서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 용량의 앰플 5개를 가지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향정-프로포폴) 관리대장 사본

1. 마약류(향정-프로포폴) 사용대장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사본, 회신자료 사본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프로포폴의 사용량과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처방전대로 프로포폴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고, F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반출하여 투약하는 일탈행위까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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