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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개금점 화장실 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19.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내과의원 건물 1층 화장실 에서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에서 프로포폴 10ml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H의 팔에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제공하고, 자신의 팔에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10ml를 주사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오른팔 혈관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ml 상당 50만 원 × 4회(범죄사실 제4항 H에게 제공한 10ml 피고인이 투약한 10ml, 합계 20ml)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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