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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1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프로포폴 투약의 점 피고인은 프로포폴 투약 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느낌을 받자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대검 소변 감정결과(필로폰, 프로포폴 양성) 사본 1부, 대검 모발 감정결과(필로폰, 프로포폴 양성) 사본 1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포로포폴 47회 투약분 154,254원 = 254,254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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