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주사기 1개 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6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5. 8.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구분 68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이다.
이나 메트암페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구분 4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이다.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고단609-1(분리) 피고인은 B B는 이 부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데, 이 법원으로부터 2020.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 가.
2019. 10. 범행 ⑴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맨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⑵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위 C맨션 E호에서 B에게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나. 2020. 3. 1. 범행 ⑴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