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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여, 42세) 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5. 2. 초순경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휴대전화로 ‘ 우체 통에 차비를 넣어 놓았으니, 네 가 갈 길을 가라’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에서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구두와 운동화 10켤레,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팬티 등 속옷 20벌, 시가 120만원 상당의 몽클 레 어 재킷 1개 등 의류 200벌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장소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구 찌 크로스 백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보 테가 크로스 백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 찌 반지 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 농협은행 직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 지갑 1개, 채권 채무 공증 서류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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