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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의 물품을 훔치거나 분실된 물품 등을 습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28. 새벽 시간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일명 ‘ 꽃 길’ 뒤편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옆에 놓인 C 소유의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화장품,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 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D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 찌 반지 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04:00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329에 있는 한국가스 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관리 소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놓인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 색 선글라스 1개,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크로스 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새벽에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이 잠이 든 사이 그 부근에 놓인 F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페 라가 모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2. 02:00 경 내지 같은 날 03:0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시장 내 I 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신한 카드 (K) 1 장을 가져간 후, 2015. 11. 13. 09:24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득한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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