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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3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학원 원장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벨리 댄스 공연 복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 자가 탈의실 개인 보관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12.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와 동거하던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그곳 안방 드레스 룸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 찌 크로스 백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말 01:00 경 위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학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열쇠를 꺼내

어 공연 복 보관 창고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벨리 댄스 공연 복 4벌 및 벨리 댄스 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품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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