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2:43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의 E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 구 찌’ 장지 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 프라다’ 카드 지갑 1개, 현금 1,200,000원, 50 달러( 한화 약 60,000원) 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 구 찌’ 크로스 백 등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도의 태양,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