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1층 206.64㎡에 관하여 피고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2016. 3. 25.부터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점’ 및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송파구 D, 2층 202호 전화 (생략) 재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B (E 외 6필지) - 건물전용면적 : 206.64㎡ (C고 기숙사 1층) 2016. 2. 23.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2016. 3. 21. 국방부 분임재산관리관 : 국군복지단장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취급업종)은 매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 3. 25.부터 2021. 3. 24.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1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결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영업 중 [별지1] 제재사유에 해당하거나 [별지2] 매점운영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준수사항)
9. 사용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되었거나, 사용허가를 포기한 경우 2년간 재입찰을 할 수 없다.
[별지2]
3. 판매품목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국군복지단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빵, 우유, 음료,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휴지, 기타 학생들의 필요 물품 식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