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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구합51543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년 1월경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아래 <재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유상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성명: A(원고 성명) 재산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 지적면적(㎡) 허가면적(㎡) 사용목적 인천 B동 C 토지 철도 134 20 사무실 및 창고 D 토지 철도 9 9 E 토지 철도 22 6 F 토지 철도 15 4.6 계 180 39.6 <재산의 표시> 위 표시 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무실 및 창고’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별도통보”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피고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별도문서로 송부한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피고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부보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피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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