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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7 2014가단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9.부터 2014. 4.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06. 2. 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9,500,000원[C에게 64,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담보로 설정된 C의 대연농업협동조합(상호 변경 후 : 남부산농협)에 대한 채무 55,000,000원을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7. 10.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대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인수를 승인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71,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C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위 농협에 그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데도, 원고가 C에게 그 이자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채권자를 C가 아닌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했다.

그런데 그 이후 C는 대연농업협동조합에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연농업협동조합에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2013. 12. 23. 위 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C에 대한 이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4,600,000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C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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