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7. 26. 피고와의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제101동 제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차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당시 E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5.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차기간 2014.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14. 10. 26. F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11,000,000원(=1,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E는 잔금일인 2014. 11. 3. F 및 전 임차인 C을 함께 만나 잔금 99,000,000원(=110,000,000원-11,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 명의의 통장으로 9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피고는 2016. 8. 18.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임68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2017. 3. 16.경 C으로부터 C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