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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3 2015가단221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대리인 D를 통하여 2014. 11.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21.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31.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 2,000,000원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2. 18. 피고 B에게 2기 이상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12.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차기간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판단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퇴거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8. 피고 B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현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000원 및 대여금 21,000,000원을 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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