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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71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5.부터 별지1 목록...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24.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장일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0,000,000원, 임차기간 2007. 7. 15.부터 2008.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1년씩 갱신되었다가 2014. 7. 2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2014.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4.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2 영업허가의 표시의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PC방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7. 7. 14.까지라 할 것이어서, 2017. 7. 14.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연 1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영업허가의 폐업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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