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보증금 9,500만 원, 임차료 없음, 임차기간 2016. 8. 16.부터 2018.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7. 4. 19.경 선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의 권유로 피고와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 임차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29.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5. 9.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17. 6. 20.까지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이 사건 신탁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