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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6가단8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4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쳐준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2016.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한 후 2016.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짐을 일부 남겨둔 채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때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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