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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4구단53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 원주시 B 임야 325㎡, C 임야 581㎡, D 임야 48㎡, E 임야 362㎡(당시에는 이들 토지가 분할 전 F 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토지들이 분할되었음. 이하 분할 전 F 토지를 분할 전 토지, 분할된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0. 20.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16,89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적용하여 2013. 3.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33,4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502,612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 원고는 1951. 3. 6. 부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2.경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파, 콩, 들깨, 고추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주시가 이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한 점, 원고가 2010. 10. 20. 이 사건 토지를 원주시에 양도할 당시 원고와 아들 H이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이는 일시적 휴경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관정이 위치하여 농지법상의 정의규정상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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