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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6 2013구단53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원주시 B 임야 5,505㎡, C 임야 12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290,531,28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하였고, 당시 원고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임에도 피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1. 3. 6. 부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원주시 E에서 거주하다

24세 무렵인 1962년 서울로 이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 F이 옥수수를 경작하였고, 1980년부터는 F의 동생인 G에게 경작을 맡겨, G이 2005년 여름까지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유기농업 준비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5. 원주시장을 고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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