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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02 2016누10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3,33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3. 김해시 B 임야 9,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11. 8. 정밀측량결과 그 면적이 8,589㎡로 정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5. 김해시 C 임야 2,105㎡, D 임야 375㎡, E 임야 6,10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8. F에게 김해시 C 임야 2,105㎡, D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7,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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