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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49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원주시 B 임야 5,505㎡, C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H 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음.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290,531,28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래 가족과 함께 이를 경작하다가 G 등에게 40년 이상 경작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주시가 이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한 점, 당시 원고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에 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1951. 3. 6. 부친인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모친과 함께 원주시 E에서 거주하다

24세 무렵인 1962년 서울로 이주한 사실, 원고는 2007. 11. 5. 원주시장을 고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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