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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재누10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원주시 B 임야 5,505㎡, C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H 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를 290,531,28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4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2. 3.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73667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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