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혼다 윙 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G( 여, 6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삼로 15번 길 3에 있는 국민 수산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부천시 경인 옛 로 22에 있는 SHC 타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5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같은 직장의 배달원인 B을 만나게 되자 B에게 ‘ 내가 방금 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