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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3 2017고단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4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6. 12: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E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일대를 경유하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17 고단 397>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8: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 경시 중앙 로 대림 백화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흥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점 촌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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