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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2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학 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C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달서구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휴일을 제외하고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642』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프리 윙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30에 있는 성서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신당 중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39 세) 이 운전하는 E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흥 멀 티 스토어 소유인 보이 저 오토바이가 백미러 교체 등 1,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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