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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C, D과 경산시 E에 있는 F 및 G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4. 6.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는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2015. 6.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는 피해자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년 씩 교대로 독점 운영 및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매장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각 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매장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각각 운영하면서 수익금 6,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정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녹취록 자료 (2015. 7. 26.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F 및 G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4. 6.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는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고, 2015. 6.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는 피해자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년 씩 교대로 독점 운영 및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동업 약정과 달리 2015. 6.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각 매장을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업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무 불이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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