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사이로서, 2012. 2.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의 신용 등 문제로 원고를 사업명의자로 등록하였고, 위 매장의 수익금도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136,198,337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위 동업계약이 2015. 2.경 해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 몫의 수익금 중 87,084,5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36,198,337원과 위 미지급 수익금을 합한 232,282,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7,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사실과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일부 사용해 온 사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서증이 없어(따라서 각각의 투자금, 동업 지분, 수익 내지 손실의 분배방식 등도 증명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