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는 2015. 2. 6.부터 2015. 5. 28.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란 상호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 피고는 2015. 5. 28.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사유와 합의 내용 등을 정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거나 동업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42,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장 고객의 판매대금을 피고 개인계좌로 입금받거나 매장의 사업자 계좌의 돈을 피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동업 기간 총합계 100,200,500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는 동업 기간 중 따로 서울 마포구 E에 F이란 상호의 신발 가게를 열고, 별도로 술집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도 하락에 따른 영업손해, 대량 환불 사태로 인한 손실 등을 입었다.
③ 피고는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④ 피고와의 동업계약은 실질적으로 2014. 9.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2014. 10. 2.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매장의 운동화 재고를 피고의 술집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술집에 보관하며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술집 손님 등에게 주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를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