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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10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F’ 아울렛 매장에서 ‘G’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뒤 돌려주고 그 전까지 매월 2부 이자 명목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약 1년간 위 G 매장을 운영한 시누이 H에게 자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매장 운영과 무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다른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757,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경기 일산동구 K아파트 312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내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아울렛에서 G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주면 G 매장 입점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 아울렛에서 G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다른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977,9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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